한국 56개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NGO 반박보고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56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월 7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에 한국 정부 3차 사회권보고서에 대한 56개 시민단체들의 반박 및 대안 보고서(NGOs' Alternative Report)를 이메일과 25부의 첨부본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3. 이는 한국정부가 1990년 가입, 발효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ICESCR, 이하 사회권규약)의 16, 17조에 따라, 당사국인 한국 정부는 사회권 규약상의 권리의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들과 진전된 사항들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주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2007년 한국정부는 3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사회권위원회에서는 제출된 3차 정부보고서를 올해 11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 43차 사회권위원회 심의 세션을 통하여 심의(Consideration)하고 이후 세션이 끝날 때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심의과정을 위해서 한국의 56개 시민단체들은 약 2년가량 준비한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 및 대안을 담은 NGO 반박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4. NGO 반박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의 선전과 홍보의 내용을 담은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보고서에 대한 평가, 사회권규약상의 다양한 권리 영역에서의 정부와 다르거나 누락된 자료와 시각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친재벌, 친자본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 마지막으로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권고안에 대한 NGO의 권고안을 담고 있다.


5. 또한 56개 단체로 이루어진 NGO 네트워크에서는 11월에 있는 유엔사회권위원회 심의 시에 직접 참가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엔지오 구두발언, 사회권위원들과의 Lunch Briefing, 한국정부보고서 심의 시에 참석하는 다양한 비/공식 활동을 통하여 사회권위원회에 한국 사회권에 대한 NGO들의 보고서 내용뿐만 아니라 실재 상황을 전달하여 사회권위원회로부터 한국 사회권 증진을 위한 권고사안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6.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NGO 반박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