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카노스에서 발간한 구금시설/교정시설을 위한 안내서의 내용의 한글문서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문건을 사용하실때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art2/ HIV/AIDS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1. 왜 HIV/AIDS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요?

 

인권은 보편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헌법에서도 보장되고 있는 국민 누구나의 보편적인 인권이 존중이 되어야 함은 물론 특수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국가나 사회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HIV/AIDS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오해가 차별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많은 HIV/AIDS감염인들이 차별과 폭력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질병에 걸린 것뿐인데, 그들을 낙인찍고, 죄인처럼 숨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는 어느 한부분이 아닌 HIV/AIDS감염인 전체의 삶과 인권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할 권리, 살 권리, 건강권, 사생활의 권리, 결혼하고 가정을 가질 권리, 행복 추구권, 일할 권리 등이 있으나 감염 진단과 동시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에이즈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현재에는 많은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어 이제는 적절한 치료와 건강관리만 한다면, 자연사할 때 까지 살아갈 수 있는 질병입니다. 또한 에이즈에 대한 감염경로도 밝혀져 있기 때문에 물이나 공기를 통하여 감염되지 않으며, 키스나 포옹, 변기를 같이 쓰거나 식사를 같이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의 접촉도 감염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오해와 낙인은 공고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낙인과 오해는 차별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에이즈 예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에이즈 특성상 에이즈에 대한 맹목적 공포를 버리고, 적절한 에이즈 교육과 자발적인 참여가 에이즈 예방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차별은 치료시설, 구금시설, 교정시설에 있는 HIV/AIDS 감염인들에게는 더 큰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은 상당히 폐쇄적이기도 하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이다. 차별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별이 이루어져도 외부인이 쉽게 알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간일수록 차별은 HIV/AIDS감염인들을 위축하게 만들게 되며, 나아가 함께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공포가 될 것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공포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그 차별로 인하여 감염인들의 인권은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공간이 단절하고, 함께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큰 공포로 몰아갈 뿐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버리고 감염인들을 친구로 대한다면 에이즈라는 질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염인들도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두가 편안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에이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즈는 무서운 질병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2. HIV/AIDS 차별해소 목적과 바탕

 

■ 치료시설, 구금시설, 교정시설의 HIV/AIDS차별해소의 목적

 

1) 에이즈 감염인의 차별 없는 치료와 인권의 보호를 통하여 HIV/AIDS감염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평등한 치료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HIV/AIDS감염인들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생활인과 직원,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건강과 감염예방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3) HIV/AIDS감염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낙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이를 통한 해당 구성원들의 인권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치료시설, 구금시설, 교정시설의 HIV/AIDS감염인 지원제도의 기본바탕은

 

1) 지원 제도의 의도가 HIV/AIDS감염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수단으로 사용이 되면 안됩니다. 아울러 HIV/AIDS감염인에 대한 충분한 감수성을 가지고, HIV/AIDS감염인과 함께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사회적인 약자의 입장을 고려한 지원제도를 개발해야 합니다. 지원제도는 가장 약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과, 젊은 사람, 어린이와 같은 억압받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원제도여야 합니다.

 

3) 사회적인 소수자의 인간됨의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개별주체에 대한 인권의식이 없는 제도는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정신보건시설, 구금시설, 성노동자, 동성애자, 이주민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그에 맞는 감수성을 가진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4)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제도라고 생각되어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집단만 특혜를 받는 제도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되 평등의 원칙을 잊지 말고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시설내의 HIV/AIDS감염인을 지원을 위한 인권 가이드

 

1) 좋은 치료와 지원이 에이즈 예방에 중요한 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치료시설, 구금시설, 교정시설은 일시적인 거주공간입니다. 치료시설은 치료가 끝나면, 구금시설은 해당 구형이 종료되면 다시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도 언젠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의 열악한 의료조건은 사회의 공중 보건의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사회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며 아울러 에이즈 예방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시설내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 이유는 시설내의 감염의 우려성도 높아지고, 시설의 긴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에 그에 대한 보복성 행동이나 긴장성 행동으로 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 필요한 치료와 지원이야 말로 HIV/AIDS 예방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해당 시설의 HIV/AIDS감염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다른 질병의 발병을 상당히 낮출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해당 감염인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생활인과 직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지원인 것입니다. 적절한 치료는 HIV/AIDS감염인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에이즈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중요 point

 

- 좋은 치료가 에이즈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 HIV/AIDS 감염인들의 특수한 치료 환경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 HIV/AIDS 치료가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에이즈 치료에 적합한 치료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2)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HIV/AIDS감염인은 낙인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금시설, 보호시설 내에서는 특히 더 많은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차별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HIV/AIDS감염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에이즈 예방정책의 기본이며, 인권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치료를 위한 시설이든, 처벌을 위한 시설이든,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처벌을 위한 구금시설인 경우에 인권의 존중이 없는 것은 처벌이 아닌 기본적인 인권의 박탈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HIV/AIDS 감염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HIV/AIDS감염인의 인권증진의 길이고, 에이즈 예방의 가장 지름길입니다.

 

● 중요 point

 

- HIV/AIDS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에이즈 예방에 기본이 됨을 인식해야 합니다.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를 인정해야하며, 기본적인 인권 가이드를 제정해야 합니다.

- 시설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 HIV/AIDS감염인에게도 다른 시설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 구금시설의 경우 HIV/AIDS 질병을 이유로 1인실에 강제 구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 HIV/AIDS감염인이 인권적인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별을 받았을 경우 어떠한 압력 없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평등한 치료받을 있는 권리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본적 권리인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존중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질병이나 장애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환자에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중함과 경함을 타인이 판단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연장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치료시설, 구금시설, 정신보건 시설도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필요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개인의 재정상태, 거주상태, 질병 종류, 접근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평등한 치료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에이즈인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3조에 의해 HIV/AIDS감염인은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간호와 치료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시설에 있는 생활인에게 무료로 제공이 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치료 필요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을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동법 제22조). 질병에 대한 치료는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지위에 따라 구분이 되어져서는 안되며, 공평하고 평등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중요 point

 

- 모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 HIV/AIDS감염인들을 면역성 감염 환자와 격리가 필요합니다. (결핵, 폐렴)

- 시설 내부에 기본적인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을 배치해야 합니다.

-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위한 검사를 외부의 전문 병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HIV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서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 감염인이 원하시는 시점과 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현재 국내 시판되는 HIV/AIDS 치료제를 모두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HIV/AIDS감염인의 프라이버시보호와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상태와 진단 절차 및 치료 방법을 포함한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내의 HIV검사와 진단 과정에서 질병에 대한 보호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명시가 되어있을 정도로 개인의 정보는 중요한 권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력정보는 알리고 싶어 하지 않고, 특히 에이즈와 같은 질병이 시설 내에 알려지게 되었을 경우 상당히 많은 낙인과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병력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보호는 의료 관계법이나 전염병 예방법과 같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 7조에도 이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시설, 단체 혹은 정부에서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의 진료, 보호,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인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위법적인 행위이며, 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질병정보는 물론 질병감염 시기, 감염원인, 치료제 복용여부, 질병관련 면역수치,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포함한 질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감염인의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하에 열람이 가능하며, 업무상 타인에게 알리게 될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후에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전문의를 통하여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중요 point

- 개인의 정보가 중요한 권리임을 인식해야 하며,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HIV/AIDS감염인의 개인 병력정보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야 합니다.

- 병력정보를 기록할 경우에는 개인이름이나 식별 가능한 정보는 최소한으로 합니다.

- 업무상 열람하게 될 경우에는 열람목적, 열람일시 등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HIV 시설이나 물건에 타인이 식별 가능한 표시를 삼가도록 합니다.

 

 

5) 낙인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이즈는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이 심한 질병입니다. 특히 한정된 공간에서의 차별과 낙인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신체적인 차별 및 폭력행위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폭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기적으로 차별과 폭력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2차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거나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과 낙인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별행위와 폭력은 관리자와 생활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생활인과 생활인 사이에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다양한 차별 방법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차별행위, 심리적 위축감부터 시작해서 포비아적인 단체 행동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차별과 폭력행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시설의 관리자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차별행위는 쉽게 찾아내가 어렵고, 한정된 공간에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2차, 3차 가해의 위험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HIV/AIDS감염인이 낙인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당 시설과 지원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시설내의 다양한 의사전달 창구를 개발하고, 차별과 낙인이 생길만한 소지의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 중요 point

- HIV/AIDS라는 이유만으로 독방에 수용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합니다.

- 폭력이나 가해가 있을 시에 관리자에게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정기적인 상담과 면담을 통하여 차별행위와 폭력행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 2차, 3차 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 폭력이나 가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폭력이나 가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법적 제도적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합니다.

 

법적 제도적 권리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HIV/AIDS 감염인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시설 내에서의 법적, 제도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권력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질병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감염질환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있는 HIV/AIDS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무시당하거나 법적,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낙인을 이용한 지위에 압력에 대항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HIV/AIDS감염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적인 법적 지위 및 제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HIV/AIDS감염인이 권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적인 법적절차 및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가 필요하며,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법적,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중요 point

 

- 공중 보건의 법률과 권력의 남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법률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법적 절차에 공정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 HIV/AIDS감염인의 피해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 구금시설인 경우 감염인의 질병이 확대되어 오명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HIV/AIDS에 대한 편파적인 판정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의료적인 정보를 가져야 합니다.

 

 

7) 다양한 에이즈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은 에이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인, HIV/AIDS감염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방법, 차별방지 교육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면 시설내의 긴장감이 한층 낮아지게 되며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에이즈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만들고, 시설내의 에이즈 감염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HIV/AIDS 감염인은 건강의 악화로 인한 의료문제와 더불어 사회 관계의 단절로 인한 이중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두려움과 수치심, 혐오감 등을 갖게 되거나 삶의 무기력감이나 포기 등을 하게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감염인에게 의료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와 함께 사회적인 프로그램,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 point

- 시설 내에 정기적인 에이즈 예방교육과 차별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 관리자를 위한 에이즈 교육과 HIV/AIDS 감염인 지원교육, 예방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 HIV/AIDS감염인에게는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최신의 치료방법, 치료에 대한 결과 등과 같은 의료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 관리자는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 에이즈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지역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8) 자발적인 에이즈 검사와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WHO/UNAIDS는 HIV 검사에서 3Cs원칙(confidential, counselling, consent)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HIV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하며, 검사에 상담이 꼭 수반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의 필요성을 숙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인(informed and voluntary) 동의가 있을 때에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IV검사와 상담은 예방과 돌봄, 치료,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지원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에이즈 감염인의 지원의 목적 보다는 HIV/AIDS감염인을 분리하고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금시설이나 군대, 정신보건 시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에이즈 검사가 필수이긴 하나 이 검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거나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HIV감염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를 할 경우에도 충분한 상담으로 인식시키기 보다는 행정적인 편의 중심으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다 보면 HIV 확진을 받은 환자는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이야기 한 3Cs원칙(confidential, counselling, consent)에 동의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중요 point

- 모든 검사는 자발적이고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 검사 전 정보를 숙지하고, 검사 후 상담과정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 합니다.

- 검사의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가 되어야 하며, 개인의 비밀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 HIV 검사는 예방, 치료, 지원 서비스가 함께 연계되어야 합니다.

 

 

4.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HIV/AIDS감염인의 접근원칙

 

 

* 본 내용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권하는 AIDS 환자에 대한 접근원칙을 편집하여 삽입하였습니다.

 

 

HIV/AIDS감염인에게 정신 건강상의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갈등 상황들로 인하여 치료에 대한 협조나 예방조치와 같은 문제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영향으로 결과적으로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커져, 결국 신체 상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HIV/AIDS감염인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치료보다는 생물-심리-사회 환경적인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개입하여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신과적 치료는 환자의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와 HIV감염 단계에서 따른 내과적인 치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1) HIV/AIDS감염인과 치료에 대한 동맹을 갖도록 합니다.

 

치료적 동맹에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 단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환자는 HIV감염에 대한 수치감이 생길 수 있고, 감염의 위험 행동을 논의하는 것에 민감하므로 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치료자는 도덕적인 판단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비밀유지 문제는 환자와 함께 상의해야 하며,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가족 등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치료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가족이나 중요한 사람까지 치료 관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해 의논하는 것도 치료적 동맹을 맺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정신 보건 전문가 및 다른 의료진과 협력합니다.

HIV감염 질환의 복잡성 때문에 환자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병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임상 양상도 다양할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HIV 관련 치료는 계속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자들은 현재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치료진과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치료진과 내과 치료진이 함께 약물의 상호작용이나 예상치 못했던 증상에 대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좋은 방법이 됩니다. 특히 질병이 더 진행 될수록 치료에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3) 관련된 모든 정신과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HIV 감염인은 일반 인구에 비해 정신과적 질병의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HIV감염의 진행에 따라 정신과적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HIV감염인에의 치료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면역상태가 좋은 감염인이라도 중추신경계의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기에 가능한 정신과적 문제들에 대한 철저히 평가하고 진단해야 그에 맞춘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전반적인 치료의 순응도를 높여야 합니다.

 

치료 순응도는 HIV/AIDS감염인 치료에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질병과 동반된 정신과적 문제들은 에이즈 치료에 대한 약물 요법이 복잡해지는 경우 치료의 순응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HIV/AIDS감염인과 복용할 약물들에 대한 특성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잘 상의를 통해서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염인과 적절한 상담과 치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뢰가 높여지면 치료의 순응도는 그만큼 좋아지게 됩니다.

 

5) 정신과 및 신경정신과적 질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합니다.

 

정신과적인 문제는 질병 진행 중 어느 때에도 생길 수 있으며 신체적인 증상이 생기면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존재했던 정신과적인 문제나 성격적인 특징들이 HIV가 활동을 하면서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HIV/AIDS감염인 스스로 정신과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의 전문가들이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HIV/AIDS감염인들을 지원하는 치료진, 관련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감염인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6) HIV/AIDS에 대한 예방교육도 중요합니다.

 

HIV 감염인들에게 에이즈 예방교육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HIV감염에 취약한 행동이나 생활방식의 문제점을 감염인과 상담과 교육을 통해 교정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초기 감염 시기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취약점을 발견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변에 관련단체와 감염인 단체에 의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7)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 합니다.

 

HIV/AIDS는 이제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만성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HIV/AIDS감염인의 생활의 안정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치료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치료진은 감염인 스스로가 자신의 병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망, 지역사회에 기초한 서비스, 재정과 직업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8) 주변의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HIV/AIDS감염인의 배우자, 가족, 친구는 치료에 꼭 필요한 협력자들입니다. 이들은 환자에 대한 많은 치료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진은 환자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에 대한 정보는 환자의 개인 사생활이 될 수 있기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HIV/AIDS감염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심리/정신과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기에 이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