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자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과 관련된 의견서
일 시 : 2008년 6월 13일(금)
수 신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 과장
참가 단체 : 감염인을 위한 모임 “Love4one", 한국감염인연대”KANOS",
한국감염인협회"KAPF", 에이즈인권연대“나누리+”
문 의 : 강 석주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시행령과 관련된 의견서
이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 예방법’)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 자발적인 검진유도와 검진 활성화를 위해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감염인의 인권 증진하기 위해 개정하였다고 하지만 현재의 법률과 시행령은 HIV/AIDS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함에 있어서의 현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IV/AIDS감염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단어는 허울에 불과하다.
HIV/AIDS감염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이라면, HIV/AIDS 감염인을 통제하려는 법과 제도,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 HIV 검진과 AIDS 진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제정과 시행에 관련된 새로운 시행령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행령에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고치고 몇 개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진정 감염인을 위한 법률 개정이며,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것이 정말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이란 말인가?
법률과 시행령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은 국가의 정책적 방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감염인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인의 인권증진에 대한 개념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기존의 조항만을 삭제하여, 시행령을 내 놓은 정부 관계자의 수동적인 태도에 적극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정부는 기존의 법령의 삭제로 인한 시행령의 세부 내용 삭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령에 명시된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시행이나 교육에 관련된 시행, 의약품 연구를 위한 시행, 본인이외에는 검진 결과 통보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시행령에 담아내기를 바란다. 또한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직장 내 차별금지에 대한 강화 조치를 통하여 감염인들의 사회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시행령 개정 필요 내용
■ 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 된 건 (제3조/ 4조)
시행령에 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항과 같이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전문가만으로 한정하여 시민단체나 에이즈 감염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에이즈 예방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조차 되지 않는 대책위원회가 필요할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3조(대책위원회의 기능)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감염인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3. 치료 의약품 공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 4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7인 이상은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감염인의 인권 증진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의 일반직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와 사회분야의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HIV/AIDS감염인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일 시 : 2008년 6월 13일(금)
수 신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 과장
참가 단체 : 감염인을 위한 모임 “Love4one", 한국감염인연대”KANOS",
한국감염인협회"KAPF", 에이즈인권연대“나누리+”
문 의 : 강 석주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시행령과 관련된 의견서
이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 예방법’)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 자발적인 검진유도와 검진 활성화를 위해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감염인의 인권 증진하기 위해 개정하였다고 하지만 현재의 법률과 시행령은 HIV/AIDS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함에 있어서의 현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IV/AIDS감염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단어는 허울에 불과하다.
HIV/AIDS감염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이라면, HIV/AIDS 감염인을 통제하려는 법과 제도,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 HIV 검진과 AIDS 진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제정과 시행에 관련된 새로운 시행령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행령에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고치고 몇 개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진정 감염인을 위한 법률 개정이며,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것이 정말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이란 말인가?
법률과 시행령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은 국가의 정책적 방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감염인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인의 인권증진에 대한 개념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기존의 조항만을 삭제하여, 시행령을 내 놓은 정부 관계자의 수동적인 태도에 적극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정부는 기존의 법령의 삭제로 인한 시행령의 세부 내용 삭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령에 명시된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시행이나 교육에 관련된 시행, 의약품 연구를 위한 시행, 본인이외에는 검진 결과 통보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시행령에 담아내기를 바란다. 또한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직장 내 차별금지에 대한 강화 조치를 통하여 감염인들의 사회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시행령 개정 필요 내용
■ 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 된 건 (제3조/ 4조)
시행령에 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항과 같이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전문가만으로 한정하여 시민단체나 에이즈 감염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에이즈 예방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조차 되지 않는 대책위원회가 필요할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3조(대책위원회의 기능)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감염인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3. 치료 의약품 공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 4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7인 이상은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감염인의 인권 증진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처의 일반직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와 사회분야의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HIV/AIDS감염인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