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소비자원공지)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안내
□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9. 28(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4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다음의 ‘신청 안내’를 반드시 읽고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대상
O 2005. 1. ~ 2008. 6 사이에 아래 병원(8개)에서 선택 진료를 받은 소비자 중 3. 피해 유형에 해당하는 의료소비자
2. 대상 병원
O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O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O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O 서울대학교병원(본원)
O 길의료재단(인천가천길병원) O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병원)
O 대우학원(수원아주대병원) O 고려중앙학원(고대안암병원)
3. 피해 유형
(1)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를 납부한 경우
※ 진료지원과 :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① 유형 1 :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한 환자에게 별도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도 선택진료를 적용
② 유형 2 :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일체 위임 또는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함
(2) 비적격자가 선택의사로 진료한 경우
※ 선택진료 자격요건 : 면허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받은 후 10년 경과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 조교수 이상인 의사 중에서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① 유형 1 : 임상강사,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선택 진료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가 선택의사로 진료한 경우
② 유형 2 : 국외연수 등으로 부재 중인 의사가 선택진료비를 받은 경우
③ 유형 3 : 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하지 않은 의사가 선택진료비를 받은 경우
4. 접수 기간 및 제출 서류
O 접수 기간 : 2009. 10. 5 ~ 11. 6
O 제출 서류
- 피해구제 신청서(별첨)
※ 본인 이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해당 병원 발행)
- 진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 내역서(해당 병원 발행)
5. 제출 방법
O 별첨“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FAX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08번지 한국소비자원(우편번호 137-700)
※ FAX : (02)3460-3259, 32796. 신청 문의 : ☎ (02)3460-3477
별첨 1. 피해구제신청서(다운로드용)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 관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