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카노스입니다.
2009년 한해에도 카노스에 후원을 해주셔서 보다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명의 반상근 활동가를 둘 수 있었고,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비용들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회원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이기에 꼭 필요한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최대한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회원님들의 덕분에 카노스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간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분들은 카노스 상담전화로 1월 15일까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전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메일은 kanos@hanmaol.net 으로 보내 주시거나 0505-448-100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실때에는
이름/ 기재 주소,/연락처는 필수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일괄 우편으로 발송을 할 것이며,
팩스 발송이나 메일 발송으로 받으실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관련하여 자주 묻는 사례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본인명의로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아래 참고)
-------------------------------------------------------------------
[국세청 Q&A] 기부금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 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 모님 명의 지출분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2008.1.1 이후 지급분부터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 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가 지급한 기부금 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소득금액 요건을, 직계비속 등은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반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상기 외의 자가 지출한 기부금 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